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15/120
15.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2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비진의표시로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4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정답
해설
1,2.법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4.법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