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19/120
19.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
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정답
2
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3
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4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해설
*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법정추인 사유의 존재 1.전부나 일부의 이행 2.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3.경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 함. 6.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