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29/120
29.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3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정답
해설
5.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