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30/120
30.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정답
2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3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4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설
1.법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2.법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1)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2)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4.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9.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5.법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