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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32/120

32.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정답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저당권설정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인에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순의 저당권자의 저당권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2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저당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1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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