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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1/120

1.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2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정답
3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해설

1. 민법의 법원에는 법률,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이 있다. 2.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3.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써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5.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등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성이 긍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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