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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2/120

2.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1
해제권
2
채권자취소권정답
3
환매권
4
예약완결권
5
상계권

해설

* 형성권의 행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재판외로 행사 가능하나, 채권자취소권이나 가사사건(재판상 이혼 , 혼인취소,협의이혼 취소,친생부인,입양취소,재판상 파양 등) 등의 경우에는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형성권을 재판상 행사해야하는 경우는 주로 제3자에게 형성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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