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11/120
11.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정답
4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1.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닥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2.법률행위의 내용에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착오자의 상대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