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23/120
2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ㆍ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 있다.
2
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정답
3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4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정지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해설
1.법제184조 2항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3.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 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4.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됨. 5.법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