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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27/120

2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
2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는 과실(過失)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정답

해설

5.법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이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에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 가능한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02.4.26선고 2001다 8097,810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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