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31/120
31.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3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남은 채권액에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果實)을 수취한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첪당할 수 있다.
해설
*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및 변제기 도래,적법한 점유의 계속,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대항력 요건 :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공사대금 채권자가 점유를 개시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 유치권의 소멸사유 :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만일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시 유치권 소멸을 청구 할 수도 있다. 4.법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법제323조(과실수취권) 1)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야 한다 2)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