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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5/120

5.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2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정답

해설

5. 민법제 563조 는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조 1항은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상대방에 대한 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행위로써 법정대리인 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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