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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6/120

6.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정답
2
비가 새는 부재자 소유 건물의 지붕 수선을 도급주는 행위
3
부재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4
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5
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

해설

- 재산관리인이 할수있는 행위는 보존행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 이며 법원의 허가 없는 처분행위는 할수 없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도 처분 행위로 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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