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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10/120

10.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중의 대표가 종중명의로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정답
2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3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해설

1. [대법원 2007.4.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종중총회의 결의또한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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