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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13/120

1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정답
3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4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해설

2.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 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 다5749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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