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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14/120

14.甲은 2007. 5. 1. 친구 乙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2007. 12. 31.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그런데 2017. 5. 1.이 되도록 乙은 甲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甲이 2017. 5. 31.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2027. 5. 31.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乙이 2017. 5. 31.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7. 12. 31.에 시효로 소멸한다.
4
甲이 2017. 5. 31.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1.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정답
5
甲이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5. 31. 가압류집행을 하였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해설

1. 갑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료일은 2017.12.31이다. 따라서 아직 소멸안함 2.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우편 발송 자체로서는 6개월의 일종의 정지로서의 기간만 갖고, 6개월안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재판상청구 등의 중단사유가 있지 않으면 시효중단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채무의 승인은 시효중단사유이다. 따라서 을의 2017.5.31 채무승인으로 갑의 채권은 시효중단으로 인해 2027.5.31 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4. o, 참고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일지라도,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5. 가압류, 가처분명령은 시효중단사유이다. 따라서 갑의 채권은 2027.5.31까지 시효가 연장된다. 참고로 위 갑의 가압류명령에 대해 각하, 기각결정이 있다면 시효중단으로서의 효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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