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15/120
15.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정답
3
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5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해설
2. 법률행위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법률행위의 하자에 관한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논(論)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반사회적 행위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