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28/120
2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3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5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해설
3.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할것이고,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업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 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