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36/120
36.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정답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5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3 .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항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민법 제570조).제 570조(동전-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