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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5/120

5.2017. 6. 3. 15세인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丙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2017. 7. 1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丙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정답
3
甲과 丙이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丙이 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乙의 추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해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 대한 대금채권을 정에게 양도한 후 병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더라도 갑의 행위는 법정추인이 되지 못하므로 갑은 여전히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미성년인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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