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6/120
6.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의사무능력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3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4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의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3.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고 있는 속임수가 아니며, '제한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술이라 함은 사기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쓴 것이고 단순히 말로써 상대방을 믿게한 경우는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판1971.12.14 71다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