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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32/120

32.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해설

1.법 제 371조(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1)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2)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법 제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4.법제 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5.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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