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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34/120

34.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2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4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해설

1.법제458조: 채무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의 채무자가 가졌던 무효 등 채무의 성립 및 존속상의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인수인은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무효, 취소와 같은 계약 체결상의 하자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2.법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제 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1)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개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4.법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변경)제3자와 채무자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즉 승낙한 경우에는 철회할수 없다. 5.법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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