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5/120
5.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선순위의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