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6/120

6.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정답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조건 1.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행위 =>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 // 성립안하는 경우 - 대표권 없는 이사, 사원총회, 지배인(상법11조), 감사, 이사의 특정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 다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할 것 3. 민법 제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