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7/120
7.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3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정답
5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해설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