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20/120
20.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정답
4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5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해설
3. 취소된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 때 무효가 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아닌, 법률행위의 전환을 통하여 다른 법률행위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