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26/120
26.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2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3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선의취득 ; 거래의 안전을 위해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민법은 부동산등기 공신력 인정 않함.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법제249조) - 경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