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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27/120

2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정답
2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을 보상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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