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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13/120

1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2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정답
3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5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해설

2.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민법 제 151조 1항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본 건 증여계약에 상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증여계약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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