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15/120
15.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2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3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정답
해설
1. 민법 제 109조 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 580조 제 1항, 제 575조 제 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항여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긍정하는 사람, 즉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 3.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