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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21/120

21.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정답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3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권을 행사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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