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22/120
22.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 ㄴ - ㄷ
2
ㄱ – ㄷ - ㄴ
3
ㄴ – ㄱ - ㄷ
4
ㄴ – ㄷ - ㄱ
5
ㄷ – ㄴ - ㄱ정답
해설
ㄱ. 기산일 6월 2일, 만료일 6월 5일 ㄴ. 기산일 5월 5일, 만료일 6월 4일 ㄷ. 기산일 6월 9일, 만료일 6월 3일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을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1.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