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27/120
27.공동소유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3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정답
4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해설
3. 총유는 하나의 물건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의미합니다. 법인아닌 사단은 그자체가 독립된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하고 민법 제 275조는 이러한 소유관계를 총유로 정의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정한 것이 있으면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함이 없을 때에는 사원총회 결의에 따름.즉 사원각자에게는 관리 및 처분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