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28/120
2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2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3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정답
5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해설
3.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수 없다. / 유익비는 청구 가능하다 [가치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