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39/120
39.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치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3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정답
4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이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해설
3.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17106판결) 4. 비체변제 - 법제742조 ;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법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법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해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법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1.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해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전항의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