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7/120
7.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2
이사가 여렷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3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정답
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5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1. 이해관계인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다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4. 절대적 무효로 유효가 될수 없다. 5. 무효를 주당할수 있으며 소제기를 통해 승소한다고 해도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해당되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