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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4/120

4.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관리사보 1차 4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정답

해설

* 형성권: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 변동을 발생시킬수 있는 권리를 말함. 10년의 제적기간이 있음. 1.권리자의 의사표시로 발생하는 형성권 : 동의권,취소권,약혼해제권,상속포기권,상계권,계약해제/해지권,추인권. 2.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 채권자취소권,재판상파양권,친생부인권,재판상이혼권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1.형성권 1)개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수 있는 권리 2)유형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생기는 형성권 : 동의권, 추인권, 취소권, 상계권, 상속포기권등 * 법원 판결에 의해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 채권자취소권, 입양취소권, 혼인취소권, 친생부인권, 재판상 이혼권등 *명칭은 청구권이나 성질은 형성권인 것 : 공유물 분할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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