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5/120
5.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3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4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5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해설
1. 법원의 허가된 범위의 행위만 할수 있다. 2. 처분을 명할수 있다. 4.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고, 혼인은 해소되어 실종자의 배우자는 재혼할수 있다. 5.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