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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20/120

20.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정답

해설

1.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수 있다. 2.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수 있다. 3.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때에는 본인에게 표현대리 효과가 귀속될 여지가 없다. 대리인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대리행위를 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를 적용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임. 4.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 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83다카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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