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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21/120

21.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5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 떄문이다. 위 사안에서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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