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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23/120

2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2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4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정답

해설

4.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1).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이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은 시효소멸을 원용할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효력이 없다는 의미임.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거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 423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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