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3/120
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2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3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1.태아는 생전증여에 관해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도 있을수 없음. 3. 인정사망은 사망일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이므로 추후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사망시기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번복이 가능함. 4.가족관계등록부 기재과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함. 5. 동시사망 간주 -----> 동시사망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