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1/120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정답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5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설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으나, 그 존재와 효력에 대한 법적 확신이 명확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해 규범으로 승인된 것으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법원은 관습법의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사하여 직권으로 확정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