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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11/120

11.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4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 전에는 양도/저당권의 설정이 되지 않으나,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설정은 가능하다. 2.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양도담보·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의 구성물(암석,토사,지하수,온천수 드)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대상으로 독립한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은 양관사명분(동산 양도담보/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사실혼/명인방법/분묘기지권)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소유권,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등은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니다 4. 토지의 일부는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서는 용익물권인 전세권의 객체가 된다. 1동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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