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15/120
15.'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1
예문해석
2
자연적 해석정답
3
보충적 해석
4
규범적 해석
5
확장해석
해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하며,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의사표시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표의자의 시각, 상대방의 시각, 제3자의 시각의 기준에 따라 각각 자연석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순서로 행하여 진다. ① 자연석 해석 :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행위에 표시된 문자적·언어적 의미에서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가 실제 의욕한 대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 자기결정의 원칙에 근거한다. 이에는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해당한다. 여기 이 문제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해당하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을 설명하면 - 잘못된 거짓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는 전형적인 자연석 해석의 예로, 표의자 및 상대방이 표시한 대로 성립하지 않고 실제 의욕한 의미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합의에 의한 거짓표시(의식적 오표시), 착오에 의한 거짓표시(무의식적 오표시)가 있는데 착오에 의한 거짓표시(무의식적 오표시)는 표시된 내용이 잘못되엇음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이다. 예컨데 표시되지 않은 X지번의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가 있었으나,매매계약서상에는 인접한 Y토지로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표시되지 않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