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14/120
14.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4. 허위표시에 의하여 가장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제3자라 함은 당사자와 당사자의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나,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앞에서 말한 제3자 가운데 통정허위표시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한다. 즉, 당사자 이외의 자라 할지라도 허위표시가 있기 전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며, 허위표시가 있고 난 이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