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설명 1. 계약 당시 을의 무권대리를 병이 알았다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계약 당시 을의 무권대리를 병이 알지 못하였다면,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을의 무권대리를 병이 안 경우,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4. 갑이 을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갑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병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5. 무권대리의 상대방 병은 선의가 추정되므로, 본인 갑이 병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7.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발신주의) 8. 철회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 맺은 계약을 일방적 의시표시(형성권)로서 확정적 무효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철회가 있으면 그 후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철회권은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번 제134조 해석) 9.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