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28/120
2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정답
해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유지분의 법적 성질 ⓐ 지분의 비율은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나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유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267조) ⓒ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르 공유자와 공유물 관리에 관한 협의가 없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저그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판례 :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제거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