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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39/120

39.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관리사보 1차 39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정답

해설

1. 민법 제203조, 제367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등 일부 권리만 인정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비용상환청구가 가능하나, 유치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익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유치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민법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공유권자 갑이 다른 공유자인 을과 병의 동의 없이 공유건물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공유건물 공사 시 동의 요건 : 공유건물의 공사는 모든 공유자(갑, 을, 병)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갑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을과 병은 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을과 병은 갑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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